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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보 > 각종 급여기준 정보 > 청구관련기준자료
    1. 20240115 16:47:41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 구분 관련하여 엠폭스(Mpox)가 제2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7,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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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105 18:10:51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 구분 관련하여 매독이 제4급감염병에서 제3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7,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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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01 14:33:45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 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하한연령 등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제2급감염병에서 제4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2, 11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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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628 13:32:18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중복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3.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중복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중 중복코드 목록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2023. 8. 1. 요양개시일 부터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2, 113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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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1226 15:40:58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중복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3.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중복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중 중복코드 목록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2023.1.1. 요양개시일 부터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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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07 18:07:38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완전코드 구분) 업데이트 반영 재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2022.6.30. 게시한 "상병마스터 부가정보(완전코드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관련하여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정오표 내용 반영 및 일부 상병기호(F00 (F001제외), F02, F03, G30)의 하한연령 삭제(정정)하여 재안내해드립니다.
          * 2022.6.30. 게시 내용 : 베체트병(M352) 상병기호가 불완전코드이나 산정특례 사용을 위해 완전코드로 재분류
       

      □ 2022.8.1. 진료분부터 시행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7, 1131, 1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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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707 18:07:00 | 분류체계개발부
    2.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오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3. 통계청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6차 정오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우리원 상병 마스터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통계청 통계기준과(2022.7.6.)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에 대한 정오자료 홈페이지 게시 안내"

      ○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총 12건)

      - 한글명 수정 6개, 영문명 수정 3개, 한글명 및 영문명 수정 1개, 포함용어 추가 1개, 포함용어에서 제외용어로 변경 1개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2022.7.6.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7, 1131, 1133)

       

      ※ KCD 정오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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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30 17:08:01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
    3.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모니터링 지표 개선에 따른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병용불가코드'는 변경사항 없어 첨부하지 않음

       

      - 적용일: 2022.8.1. 요양개시일 부터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7, 113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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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30 17:06:25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완전코드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완전코드구분 관련하여 베체트병(M352) 상병기호가 불완전코드이나 산정특례 사용을 위해 완전코드로 재분류되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7, 1131, 11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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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17 14:57:0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한방 및 약국 수가파일(~'22.7.17 연장)_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등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46호(2022.6.17.)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개편 변경 안내(대면진료)"    

        
        ◎ 시행일자 : 2022.7.17.일자까지 적용기간 연장
            (변경 전) 2022.6.19.까지 연장 → (변경 후) 2022.7.17.까지 적용 연장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1)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AH240)
           (2)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AH241)
           (3) 종합병원 (AH242)
           (4) 상급종합병원 (AH243)
           (5)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AH244)
           (6)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AH245)
           (7)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6)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247)

       

       [한방 급여 변경]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9)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90200)
           (10) 한방병원 (90201)
           (11)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2)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90203)

       

       [약국 급여 변경]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 (ZH001)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ZH002)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관련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코로나19 투약안전/대면투약관리료 관련(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0, 1543, 1541
         ○ 수가파일 관련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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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08 13:46:18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 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원숭이두창이 5월 31일 신종감염병증후군(제1급감염병)으로 공지되었고, 6월 8일 제2급감염병으로 변경 · 지정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3, 1137,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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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6 10:42:14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 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 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제1급감염병에서 제2급감염병으로 재분류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을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3, 1137,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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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1229 13:45:05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병용 불가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3.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병용 불가코드 목록)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의 의견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중 병용 불가코드 목록을 개선하여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일: 2022.1.1. 요양개시일 부터

       

      3. 아울러, 「3대 질병구성 지표, 다빈도 질병 프로파일 모니터링 지표」는 2006년 요양기관 업무포털 질병코드 모니터링 메뉴에서 조회가능하도록 구축하였으나 업무 활용이 없고 진료비 통계 지표와 유사하여 ‘22.1.부터 해당 기능을 종료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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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709 15:00:18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재안내
    3.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재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적용(‘21.1.1.)이후 통계청 추가 정오, 상병코드 신설 공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2021년 5월 20일) 게시글 참조
       
      3. 기 안내 목록 중 주진단 불가코드 목록에서 1개 코드가 삭제되어 재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코드 목록, 병용 불가코드 목록, 불완전 코드 목록은 변경없음
         - 적용일: 2021.6.1. 요양개시일 부터

       

      ■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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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20 10:03:06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
    3.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요양기관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적용(‘21.1.1.)이후 통계청 추가 정오, 상병코드 신설 공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선하여 붙임 목록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일: 2021.6.1. 요양개시일부터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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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518 18:53:55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3.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변경사항 안내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정보 및 각종 부가정보를 포함하여 상병마스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주상병사용 구분,상한연령의 일부 변경사항을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 부가정보 항목 중주상병사용 구분,상한연령일부 변경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적용일자: 2021.6.1. 요양개시일부터

       

       부가정보 항목

      해당 상병기호

      반영 내역

      비고

       기존

       변경

      주상병

      사용 구분

       U12, U129

       -

       N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상병 신설

      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주'항에 따라 외인코드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주상병사용 구분구분자 N 주상병불가로 반영

       상한연령

       F53~F539, O00~O998, U326

       55

       60

      고령 임부 발생으로 요양기관 연령 조정 건의

      임신·분만, 산후기 관련 상병의 현행 상한연령55세에서 60로 변경함

       

       

      ※ 2021.9.29. 게시글 변경 내용: 클라우드시스템 파일링크 서비스 10월 1일(금) 종료로 첨부파일다운경로 삭제 후 파일 재등록(파일 내용은 변경없음)

       

      문의전화: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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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29 16:43:53 | 분류체계개발부
    2.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오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3. 통계청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5차 정오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우리원 상병 마스터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통계청 게시(2021.1.29.)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5차 정오내용"

      ○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 포함용어 추가 6개, 포함용어 삭제 5개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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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26 10:44:08 | 분류체계개발부
    2.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등 상병코드 신설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3.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등 상병코드 신설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38(2021.01.22.)‘코로나-19에 대한 예방접종의 필요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추가 신설 알림에 따라 응급 사용코드(U11~U12)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통계청 문서 참조]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4,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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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10118 16:23:08 | 분류체계개발부
    2.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정오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3. 통계청에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4차 정오내용을 게시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반영한 우리원 상병 마스터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관련근거: 통계청 게시(2021.1.15.)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死因)분류 4차 정오내용"

      ○ 상병마스터 반영 내역

      - 명칭수정(한글명 수정 3개, 영문명 수정 5개, 한글명 및 영문명 수정 1개)

      - 상병분류기호 변경사항 없음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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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223 17:52:49 | 분류체계개발부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8차 개정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 안내
    3.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개정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0.7.1.) 및

      통계청 게시(‘20..8.18.)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1차 정오(∼8.17.)”,

      통계청 게시(‘20.10.30.)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차 정오내용”,

      통계청 게시(‘20.12.21.) “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3차 정오내용”을 반영한 우리원 상병 마스터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 2021.1.1. 진료분부터

       ○ 동 사항 관련 문의전화(033-739-1134, 1136, 1139)  => 2/8부터 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033-739-1131, 1132, 1133)

       

      KCD 7차 삭제코드에 대한 KCD 8차 대응코드에 대해 통계청에서 업로드한 구신연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경로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통계분류포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료실 → 최신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향후 통계청에서 정오표 게재에 따라 상병 마스터파일이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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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5 13:53:47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E형간염이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병관리본부/사업별지침/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7.1.시행)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4,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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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9 18:50:4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20.06.01기준)_6.1전체파일 포함_url 수정
    3.  

      ※ 6월1일자 기준 전체판 수가파일은 아래의 url을 클릭하시어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_url 수정_'20.06.18)

       

      https://kr.object.ncloudstorage.com/hira-object/%EC%9D%98%EB%A3%8C%EC%88%98%EA%B0%80%EA%B0%9C%EB%B0%9C%EB%B6%80/%EC%88%98%EA%B0%80%EB%B0%98%EC%98%81%EB%82%B4%EC%97%AD%2820.6.1.%EA%B8%B0%EC%A4%80%29_%ED%99%88%ED%8E%98%EC%9D%B4%EC%A7%80%EC%9A%A9_V5_%EC%A0%84%EC%B2%B4%ED%8C%90%ED%8F%AC%ED%95%A8.xlsx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0호(’20.5.29.)]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나. (2) 정밀면역검사(정량) (51) Everolimus (세부검사항목)
         누-591 핵산증폭
            나. 정성그룹2 (07) B군 사슬알균[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세부검사항목)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532 약물 및 독물  (세부검사항목 명칭 변경 Everolimus (certican) )
            다(2). 정밀분광-질량 분석-분획(정량)
            다(2)주. 정밀분광-질량분석-분획(정량)고형조직
            다(4). 정밀분광-질량 분석-질량(정량)
            다(4)주.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고형조직

       

      -----------------------------------------------------------------------------------------------------------

      <문의전화>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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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9 18:07:0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20.06.01기준)_6월1일자 전체판 미포함
    3. ※ 6월1일자 기준 전체판은 추후 게시예정입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6호(’20.4.29.)]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2호(’20.5.26.)]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94호(’20.5.12.)]


      ◎ 시행일자 : 2020.6.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031 분변
               라. (4) 분변잠혈- 정밀면역검사(정성)- 간이검사
             누-133 ADAMTS-13 활성도 검사
               가. 정밀면역검사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나.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분리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나. 상행대동맥과 궁부대동맥 동시
                  (1)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지 않은 경우
                  (2) 궁부대동맥의 분지혈관들을 문합하는 경우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주2. 중격천자(Septal Puncture) 실시
                다.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분류번호변경)
                 가. 혈소판응집능검사
                 나. 혈소판인자
              누-372 베타에이취씨지 (분류번호변경)
                 가. 정밀면역검사(정량) , 가주. 핵의학적 방법
       ○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분류번호변경)
                 다. 궁부대동맥
                 라. 하행 흉부대동맥
                 마. 복부대동맥
                 바. 복부대동맥 및 장골동맥 [양측]
                 사. 장골동맥
                 아. 내장동맥 [신동맥, 간동맥, 비장동맥, 장간막동맥 등]
                 자. 기타의 것
               자-485 무탐침정위기법  (기준 외 선별급여)
                 가. 기본
                 나.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의치과 급여 삭제]

       ○  제2부 제2장 검사료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나. 혈소판부착능검사[응고기능검사] ○  제2부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기존 이중시기 CT, 삼중시기 CT, 삼차원 CT, CT 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뇌조 CT

       

       

      -----------------------------------------------------------------------------------------------------------

      <문의전화>

        누-031라(4) 분변-분변잠혈-정밀면역검사(정성)-간이검사  ☎ 033-739-1755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 033-739-1753
       
        누-372나 베타에이취씨지-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  033-739-1754
       
        누-133가 ADAMTS-13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  033-739-1852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033-739-1530,1543
       
        자-203 동맥류절제술[혈관이식술 포함]  ☎ 033-739-1540,1541
       
        자-654다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033-739-1530,1543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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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08 13:47:06 | 분류체계개발부
    2. 코로나바이러스 상병코드 포함용어 추가관련 상병마스터파일 반영 안내
    3.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1066(2020.05.07.)‘「코로나-19 NOS」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에 「코로나-19 NOS」의 포함용어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통계청 문서 참조] U07.1‘코로나-19 NOS’의 적용

          - 코로나-19로 진단되었으나, 바이러스 확인 여부에 대한 기록이나 언급 등이 없는 경우

          - 코로나-19 의증으로 진단된 경우

        ※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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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3 18:25:5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2기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관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험급여과-1515호(2020.4.3.)]    


      ◎ 시행일자 : 2020.3.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I
          · 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Ⅱ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8, 1508, 1510, 1515, 152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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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30 16:48:3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0.4.1.기준_전체판포함)_수정
    3.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3/30 5:40 PM 신설 수가,  단가 수정

      3/31 11:50 AM 신설 수가 병원급 단가 수정 및 "코로나 관련 한시적 수가" [의치과_급여_전체]에 포함함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7호('20.3.6.)]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0호('20.3.27.)]

       

       

          
      ◎ 시행일자 : 2020. 4.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나-580 유전성 유전자검사

      . 염기서열분석

       (3) 20회 초과 40회 이하

      (85) CLCN1 Gene 

       누-840 조직형검사

      나. 핵산증폭-저해상도

      (04) HLA Typing (ClassⅡ) : DP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자-690 경피적 고주파열치료술 [유도료 별도 산정]

      마. 부신종양

      ---------------------------------------------------------------------------------------------------------------

       

      <문의전화>

      ○ 의료기술등재부

       누-840나 (04) HLA Typing DP  ☎ 033-739-1857

       나-580다(3) (85) CLCN1 Gene  ☎ 033-739-1855

       자-269-1 연속 가로 장 성형술  ☎ 033-739-1853

       자-690마 경피적고주파열치료술 부신종양  ☎ 033-739-1859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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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4 18:06:1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24.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3.24.)]]   


      ◎ 시행일자 : 2020.3.2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산정방법 안내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코드 AH034)

      -------------------------------------------------------------------------------------------------------------------------------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 739-1635

        -수가 파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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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4 16:03:33 | 분류체계개발부
    2.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상병코드 명칭변경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내역 안내
    3.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688(2020.03.23.)‘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U07.1 코로나 바이러스 질환 2019」명칭 변경과 코드 추가 신설 등 알림’에 따라 U07.1 코드의 명칭 변경 및 검사실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등의 정보수집을 위해 U07.2 코드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WHO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장의 특정 코드로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9, 1107, 1136)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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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3 18:16:09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23.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등에 대한 요양급여 산정지침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1376호('20.3.23.)]   


      ◎ 시행일자 : 2020.3.23.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문의전화>

        -수가 문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10,1522,151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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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3 18:24:1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3.12.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_수정(분류번호)
    3.  

      '20.03.26 10:26 분류번호 정정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진료센터)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관련 협조 요청" [응급의료과-1171호(2020.3.12.)]     


      ◎ 시행일자 : 2020.3.1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계획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기타 소모품 비용 포함]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24, 1526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30,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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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4 18:22:47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의·치과 수가파일('20.2.22.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관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지정·운영 협조"[보험급여과-920호(2020.2.22.)]

       

      ◎ 시행일자 : 2020.2.22.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

          ·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

       

      <문의전화>

        -수가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 739-1508, 1510, 1515, 1518, 1522

        -신고 문의: 자원평가실 자원관리부 033) 739-4880, 4881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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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0 15:41:26 | 분류체계개발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병코드 명칭변경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내역 안내
    3.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393(2020.02.18.)‘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U07.1 2019-nCoV 급성 호흡기 질환의 명칭 변경 알림에 따라 U07.1의 변경된 명칭으로 붙임과 같이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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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4 10:54:53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3.1. 기준_재활의료기관시범사업)
    3.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통보」[보험급여과-619호(2020.02.06.)]
        나.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정정 통보」[보험급여과-712호(2020.02.11.)]
          
      ◎ 시행일자 : 2020. 3.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재활치료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계획관리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역사회연계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안전 방문관리료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의·치과 100분의100(시범사업) 신설]
       ○ 교통비-1회 방문당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1632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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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7 10:52:3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 ('20.2.7.기준_신종코로나바이러스)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호(2020.02.06.)]

       

      ◎ 시행일자 : 2020.2.7.부터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누658 핵산증폭 라. 정성그룹4 (04)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의·치과 급여 정정]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보건기관 단가 추가적용 (시행일 : 2020년 1월 4일부터)

      -------------------------------------------------------------------------------------------------------------------------------

       

      <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6)

      -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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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4 10:19:47 | 분류체계개발부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코드 관련 상병마스터 반영내역 안내
    3. 1.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하한연령 등

       

      2. 위와 관련, 통계기준과-242(2020.02.0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코드 등 적용 변경 알림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스러스 감염 확진자에 대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코드를 상병마스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보가 구체적으로 밝혀질 때까지 제1급 감염병으로 적용하여 대응함을 안내한 바, 해당 코드에 대해 제1급으로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WHO의 제공 정보 및 고시 사항 등에 따라 적용코드 및 법정감염병 구분은 변경될 수 있음

       

      3. 최종 배포용 상병마스터 파일[붙임]은 요양기관업무포털 및 우리원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병코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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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31 18:00:5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 ('20.1.4.기준_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3. ■ 반영내역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ECMO치료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보험급여과-496호(2020.01.31.)]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1.4.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25 감염예방·관리료

      -------------------------------------------------------------------------------------------------------------------------------

       

      <문의전화>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033-73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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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30 17:27:05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20.2.1.기준_전체판포함)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0호(2019.12.27.)]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4호(2020.01.07.)]

        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호(2020.01.22.)]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호(2020.01.08.)]

        마.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호(2020.01.08.)]

        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9호(2020.01.29.)]

        사.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2019.01.07.)]

        
      ◎ 시행일자 : 2020. 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83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누-720나주2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_구강액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한 경우
         누-812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누-654가주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2종 동시 검사  (01) Adenovirus, Rotavirus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  (05) 결핵균 및 리팜핀, 이소나이아짓 내성검사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누-658나 핵산증폭-정성그룹2  (10) 뎅기바이러스[역전사루프매개등온핵산증폭법]

      ○ 제1편 제2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나-583다(5) 비유전성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10회 (02) MYD88 Gene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90주 기초대사측정-기계 환기 적용 중인 환자에게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으로 실시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나-759 주2. 기관지경검사_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나-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5-1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자-504차(2)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결막 하
         자-651-3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20나. 일반면역검사_HIV 항체-간이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5절 초음파 검사료
          나944라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504차(1) 녹내장수술 [레이저사용 수술 포함]-스텐트 삽입술-슈렘관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수가 20항목 (점수인상)


      [의·치과 비급여 삭제]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155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노-427 항MAG항체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34 피부암 치료를 위한 국소 광역동 치료

       

      [기타]

      ※ 고시 제2019-182호 관련 요양병원 낮병동 입원료 정비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엘라스타제[정밀면역검사]        ☎ 033) 739-1929
        - 일반면역검사 HIV 항체-간이검사   ☎ 033)739-1937
        - 항MAG항체[정밀면역검사]       ☎ 033)739-1931
        - 피부 국소 광역동 치료       ☎ 033)739-1939

      ○ 의료기술평가부
        -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원(바이러스별) (01) Adenovirus, Rotavirus  ☎ 033) 739-1739

      ○ 의료기술등재부
        - 간접열량측정을 이용한 에너지 소모량 측정법   ☎ 033) 739-1855
        - 기관지경검사-전자기유도기법   ☎ 033) 739-1853
        -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 033) 739-1858
        - 녹내장수술-스텐트 삽입술       ☎ 033) 739-1860
        -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 033) 739-1856

      ○ 급여혁신부
        - 여성생식기 초음파 급여기준 및 수가보상 ☎ 033) 739-1912, 1911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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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0 13:47:02 | 분류체계개발부
    2. 상병마스터 부가정보(법정감염병구분) 업데이트 반영 안내
    3. □ 우리원에서는 통계청“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기본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필요한 상병기호 및 상병과 관련한 각종 부가정보*를 반영한 상병마스터 파일을 구축·관리하고 있습니다.
          * 주상병사용 구분, 완전코드 구분, 성별구분, 법정감염병 구분, 상?하한연령 등

       

      □ 이와 관련, 상병마스터 부가정보 항목인 법정감염병구분 관련하여 제4급 법정감염병으로 신설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적용 상병코드가 변경되어 이를 붙임과 같이 반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일 경우: _____ & B977 코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 질병관리본부/감염병포털/지침/감염병별 사용지침/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2020.1.1.적용) 엑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07, 1136, 11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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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1 16:05:1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1.1.기준)_정신질환자지속치료지원, 1형당뇨병환자재택의료 시범사업 반영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안내」[정신건강정책과-7203호(2019.12.30.)]
        나.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보건의료정책과-8816호(2019.12.31.)]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1형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

      <문의전화>

        ○ 의료수가개발부 

          -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033)739-1546, 1558

          - 「1형 당뇨병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033)739-1559, 1550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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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30 18:08:51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 ('20.1.1.기준)_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3.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지침 일부개정안 통보(보험급여과-6517호)"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라. 자문형 격리실료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완화요양수가부 ☎ 033)739?2785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1. 20191230 17:38:1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전체판포함)
    3. ※  안내  : 이 파일은 12월17일(2차상대가치점수개편4단계점수반영),23일(왕진시범사업),27일(식대) 수가파일 게재 후

                    개정 고시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앞서 게시된 수가파일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범사업 관련 수가는 지침 개정을 반영하여 추후 별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점수당단가(환산지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76.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85.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87.4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87.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35.2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 88.0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83.8원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15호(2019.12.27.)]
        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2019.12.27.)]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일부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80호(2019.12.27.)]
        
      ◎ 시행일자 : 2019. 9. 1.(공상삭제)

                      2019.12.27.(체외진단)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_공상포함]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2 미드라인 카테터 유치술 (기준 외 선별급여 80%)

      ○ 공상
         · 지르코니아 크라운
         · 토탈서비스 이용 최초요양급여신청서(대행) 수수료
         · 주치의 면담료

       

      [의·치과 급여 변경_공상포함]

      ○ 분류번호 정정
         ·  V2600 응-2마 → 응-2라

      ○ 공상
         · 재활보조기구 명칭 변경
         · 다차원심리검사 수수료 및 재활치료 팀 회의료 수가 인상


      [의·치과 급여 삭제_공상]

      ○ 공상
       · 재활보조기구 수리료
       · 기립경사훈련 -(삭제적용일 2019.9.1.)


      [의·치과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한방 100분의 100_삭제]

      ○ 의료급여-가정간호교통비[1회방문당]


      [의·치과 급여(시범사업)_신설]

      ※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신설
      ○ [체외진단] 결핵균 특이항원[일반면역검사] -고시 발령한 날부터 시행 (2019.12.27.)


      ---------------------------------------------------------------------------------------------------------------

      <문의전화>

      ○ 의료기술평가부
        - 자-165-2 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 033) 739-1739.1742,1753~1759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 절차 개선 시범사업」
          결핵균 특이항원 [일반면역검사]   ☎ 033) 739-1756

       

      ○ 의료급여운영부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교통비 삭제 ☎ 033) 739-3616

      ○ 근로복지공단-요양부
       - 산재, 공상  ☎ 052)704-7496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
    1. 20191227 16:36:08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수가파일('20.1.1.기준_식대_전체판미포함)
    3. ※ 행정예고가 종료된 수가(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및 감염병체외진단, 의료급여 등) 및 시범사업 등 개정 고시 및 지침을 반영한
         전체판 포함 수가파일을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93호('19.12.27.)]
         
      ◎ 시행일자 :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및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7장 입원환자식대
      ---------------------------------------------------------------------------------------------------------------------------------------------

      <문의전화>
      ○ 의료수가운영부- 식대    ☎ 033) 739-1512

      ○ 의료수가개발부- 수가파일   ☎ 033)739-1552

      ]]>
    1. 20191223 16:58:36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19.12.27. 기준_왕진 수가 시범사업)
    3. 행정예고 중(~12/25일까지) 수가(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및 감염병체외진단 등) 및 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추진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398호(2019.12.20)] 관련입니다.
          
      ◎ 시행일자 : 2019. 12. 27.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 왕진료
         주 1. 동일 건물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3 기재)
         주 2.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 방문하는 경우 두번째 왕진부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기재)
         가. 왕진료 Ⅰ
         나. 왕진료 Ⅱ

      --------------------------------------------------------------------------------------------
      <문의전화>

      -시범사업 : 일차의료수가부 ☎ 033)739-1554, 1567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
    1. 20191217 11:09:52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2.16. 및 '20.1.1.기준_전체판포함)
    3. ※ 행정예고 중인 수가(미드라인카테터유치술 및 감염병체외진단 등) 및

         17장 입원환자식대는 개정 고시를 반영하여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역 안내드립니다. 12/17 3:30PM
          MRI 주항관련 판독가산 및 신설 [레닌활성도(D3542), 세로토닌(D4443)]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의치과_급여_변경 , 의치과_급여_전체(식대제외) Sheet 노란색 별도 표기

         12/27 1:45PM 산정명칭 오타 수정(가정간호기본방문료 및 요양병원 관련)
          - 의치과_급여_신설 및 한방_급여_신설 ,급여_전체 Sheet 노란색 별도 표시

                 4PM 적용일자 변경 (A3000 코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19.10.4.)]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3호('19.6.20.)]     
        다.「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호('19.8.22.)]     
        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35호('19.10.29.)]     
        마.「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3호('19.12.4.)]     
        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6호('19.12.5.)]     
        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9호('19.12.11.)]     
        아.「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통보」[의료정보정책과-2871호('19.12.13.)]     
        자. 2019년도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안내 지침」 일부개정 통보[건강정책과-10036호('19.12.13.)]    
       
          
      ◎ 시행일자 : 2019. 12. 16.(시범사업) /2020. 1.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54 레닌활성도  나. 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2)질량(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34-1 음장검사 가. 음장역치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나. 음장어음검사 주 : 편측으로 시행한 경우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라. 말초정맥삽입
           (1) 방사선투시하  (2) 혈관조영술하  (3) 기타 [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자-350 체외충격파쇄석술 [신, 요관, 방광결석 또는 담석, 췌석]
                   주1. 10회를 초과하는 경우8)에는 매1회당 소정점수의 25%에 해당하는 점수로 산정
               자-770-1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기간에 따른 정액수가 입원료 산정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3)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의·치과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번호 변경)
          누-354 레닌활성도 가. 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444 세로토닌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1)분획(정량)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세부분류 변경)
         [평형기능검사]
          나-631 평형 기능 검사 [직립 및 편의검사] , 나-632 평형 기능 검사 [Frenzel 안경 안진검사]
          나-633 평형 기능 검사 [전기안진검사] , 너-731 자동평형검사
         [청각기능검사]
         나-630 언어청각검사 ,  나-630-1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
         나-634 청력검사 [순음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 나-635 청력검사 [자기청력계기에 의한 검사]
         나-636 청력검사 [임피단스오디오메트리에 의한 검사] , 나-637 유소아 청력검사
         나-637-1 청각검사(선별) ,  나-638 이음향방사검사 ,    나-639 전기와우도 검사
         나-640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  나-640-1 청성지속반응검사 ,  나-641 전정유발근전위검사
         너-732 와우전기자극검사 , 너-733 인공와우조절검사,  너-734 보청기조절검사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명칭변경)
         자-165 중심정맥내 카테터 유치술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Q7660는 269호가 최종점수임.

      ○ 분류번호 정정
         ·  D5411 누-540나 → 누-540나(1)
         ·  D5412 누-540나 → 누-540나(1)주
         ·  D5413 누-540나 → 누-540나(2)
         ·  D5414 누-540나 → 누-540나(2)주
         ·  D5421 누-540다 → 누-540다(1)
         ·  D5422 누-540다 → 누-540다(1)주
         ·  D5423 누-540다 → 누-540다(2)
         ·  D5424 누-540다 → 누-540다(2)주
         ·  HJ324 다-246가(6)(가)2)주2 → 다-246가(9)(가)2)주2
         ·  V2600 응-2마 → 응-2라

       

       

      [의·치과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의·치과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AX100)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라. 근골격

       

       

      [한방 급여 신설]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등
         마.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4)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을 미제출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의 입원료 산정방법 중
            * 의료취약지역 소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요양기관  (10%감산)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2. 최초 방문 1회,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 방문 (50%가산)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2)
             주3.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 실시 (50%산정)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기간에 따른 요야병원 입원료 산정
            (가)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3)
            (나)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4)
            (다)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5)

       

       

      [한방 급여 변경]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점수 및 연령가산 변경)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 미만 소아 (2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1)
               가. 상급종합병원
               나. 종합병원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바.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바) 6등급: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0% 감산(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8) [기존 8등급 코드→6등급으로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급여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1. 만1세이상 만6세 미만 소아 또는 만 70세 이상의 노인 (30%가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4) 
              주2. 평일 18시(토요일 13시)~09시 또는 공휴일 (50%가산) (산정코드 두 번쨰 자리 1, 5)

      ○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4. 라. (5) 입원 181일째부터 360일째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6) /  입원 361일째부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 7)
                             바. (4) 간호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 6,7)

       

       

      [한방 100분의 100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한방 100분의 100 삭제]
      ○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4.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다. 교통비 (19100)

       

       

      [약국 급여 변경] ○ 2차 상대가치점수 4단계 점수 및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신설]
      ※ 2019. 12. 16. 시행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Ⅰ
             주. 투석유형 확정을 위한 교육상담 시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교육상담료Ⅱ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료-환자관리료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Ⅰ/Ⅱ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의·치과 급여(시범사업) 삭제]

      ※ 2019. 12. 16. 시행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개정

       - 만성질환자 통합관리료-환자관리료

       

       

      [한방 급여(시범사업) 변경] ○ 2020년 점수당단가 반영
      --------------------------------------------------------------------------------------------------------------------------------------

      <문의전화>


      ○ 상대가치개발부  - 2차 상대가치개편 4단계 점수 조정   ☎ 033) 739-1171~7

       

      ○ 예비급여평가부 -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점수변경  ☎ 033)739-1962, 1964

       

      ○ 의료기술등재부
        - 레닌활성도   ☎ 033) 739-1863
        - 세로토닌     ☎ 033) 739-1858
        - 근골격 디지털 토모신테시스 신설   ☎ 033) 739-1864

       

      ○ 의료기술평가부
        - 음장검사 및 청각기능검사            ☎ 033) 739-1753
        - 말초중심정맥 카테터 삽입술(PICC)  ☎ 033) 739-1742,1753~1759
        - 내시경적 하부 소화관 천공 치료술   ☎ 033) 739-1742

       

      ○ 완화요양수가부
        - (요양병원)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 02) 2149-4667,4668,4669,4666
        - (요양병원)입원료 체감제  ☎ 02) 2149-4665,4668,4669,4681

       

      ○ 의료수가운영부
        - (가-2) 입원료(10% 감산관련)    ☎ 033) 739-1508
        - 가정간호기본방문료  ☎ 033) 739-1517

       

      ○ 재택의료수가팀   -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 033)739-2212, 2223, 2224, 2226

       

      ○ 일차의료수가팀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 033)739-1553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 '주'사항 개선 (체외충격파쇄석술 등)    ☎ 033) 739-1535, 1550, 1559
        - 수가파일 ☎ 033)739-1552

      ]]>
    1. 20191127 17:50:54 | 의료수가개발부
    2. [행위] 의·치과 한방 약국 수가파일('19.12.1.기준_전체판포함)
    3. ※ 수정내역 있어 안내드립니다.

         11/28 4pm 의치과_비급여_삭제 Sheet '비고' 수정 (노란색으로 표시)

       

       

      ■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4호('19.11.4.)]      
      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7호('19.11.4.)]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0호('19.11.21.)]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51호('19.11.26.)]     
      마.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48호('19.11.4.)]      


      ◎ 시행일자 : 2019. 12. 1.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345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주: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 산정

         누-373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28 신경인지기능검사 나. 개별검사 유형 III~유형 VI ‘별표’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
      ○ 제1편 제2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다-450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Ruthenium-106이용)

         다-416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Ruthenium-106이용)

       

      ■ 비급여→급여전환(코드유지)

      ○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나-610-1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FZ686)

      ○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자-453-1 주. 자궁내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RZ563)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015 프리렙신 [정밀면역검사](정량)  (선별급여 90%)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2) 35종 이상
      ○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자-131-3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선별급여 50%)


      ■ 세부검사항목 신설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515 유기산 다(1). 정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 (03) 숙시닐아세톤

       


      [의·치과 급여 변경]
       

      ■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442 유리경쇄/중경쇄 검사

         누-744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정밀면역검사] (정량)

                    주 :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가.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1) 10종 이내


      ■ 분류 및 명칭변경

      ○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누-745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E

             나. 정밀면역검사(반정량)

       

       

      [의·치과 비급여 신설]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다. 부비동

       

       

      [의·치과 비급여 변경]

      ○ 제1편 제3부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도-2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가. 유방/ 나. 흉부

       

       

      [의·치과 비급여 삭제]

      ■ 비급여→급여전환

      ○ 제1편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노-203 유리알파-소체(융모막성 고나도트로핀) Free α-Subunit

         노-214 항뮬러관호르몬[불임, 폐경] 
      ○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기능 검사료

         노-686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노-704 신경인지기능검사
      ○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도-274 안구 내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 및 계획[Ruthenium-106이용]
      ○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조-563 자궁내 태아수혈(태아복강내수혈)

       

      ---------------------------------------------------------------------------------------------------------------------------------------------

       

      <문의전화>

       

      ○ 예비급여부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 /  항뮬러관호르몬    ☎ 02) 2182-2652

        -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   안 종양 근접 방사선치료계획 및 치료    ☎ 02)2182-2641

        - 신경인지기능검사   ☎ 02)2182-2640

        - 태아복강내수혈      ☎ 02)2182-2644


      ○ 의료기술평가부

        - 유리경쇄/중경쇄검사   ☎ 033) 739-0858

        - 항원특이 면역글로불린   ☎ 033) 739-0835
        - 식피술  ☎ 033) 739-0836

        - 숙시닐아세톤  Succinylacetone  ☎ 033) 739-0850


      ○ 의료기술등재부

        - 프리셉신     ☎ 033) 739-0823

        - 내시경적 기관지 열 성형술     ☎ 033) 739-0816

        -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 033) 739-0825


      ○ 의료수가개발부

        - 수가파일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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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906 15:49:16 | 의료수가개발부
    2. 의료행위 수가코드 자리수 확대[안] 안내
    3. 의료행위 수가코드 자리수 확대[안] 안내


      의료행위 코드수 및 각종 가산 종류 증가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수가코드 포화상태가 예상되어

       

      코드 자리수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예정일 : '20. 1월 이후, 산정코드 관련 수가 개정 발생시

       

      ------------------------------------------------------------------------

       

      <문의전화>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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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723 10:15:12 | 분류체계개발부
    2. 질병 중복코드 목록 재정비 안내
    3. 우리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복코드 기재율지표와 관련하여 1812월 중복사용 불가한 전체 목록에 대해 재정비를 한 바 있으나, 재정비 이후 요양기관으로부터 일부 예외적으로 중복사용 가능한 쌍에 대한 목록 제외 요청이 있어, 293개 목록을 중복 대상에서 추가로 제외 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질병 중복코드 재정비 세부 목록 [엑셀파일 참조]

      . 적용 대상: 건강보험 행위별 심사결정분(입원·외래)

      . 적용 개시일: 19.8.1.(진료년월일 기준)

      . 파일조회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타/청구관련기준(마스터파일)/검색창에중복검색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자료실/검색창에중복검색

       

      동 사안 관련 문의사항은 분류체계개발부(02-2182-8627, 8622, 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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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0326 18:08:04 | 심사청구운영부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9-8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49호,

      2019.3.21.)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8-173호, 2018.7.1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19년 3월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주요 개정내용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구조도 및 전산매체 수록사양 버전 변경

            ('단가'란 자릿수 변경, Un → Vn 버전, 약국 명세서의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진료코드 신설, 삭제 및 변경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진찰료 분류번호,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 등)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단, [별표 1] 약국명세서 구조도 및 [별표 2] 명세서일반내역(약국)은 2019년 5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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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31 18:28:46 | 청구관리부
    2. (고시 제2018-31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06, 2018.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개정내용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산정특례 기준에 따른 해당 문구수정 및 산정특례 특정기호 등 내용 개정

        - (문구수정)

         · ‘희귀난치성질환자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희귀질환 지원대상자

       

        - (산정특례특정기호관련)

         · 별표 6, , 개정

         · 별표 8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28 등 개정

       

       ○ 치과의사전문의 전문과목 중 통합치의학과신설에 따른 별표5 개정

        - 치과진료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코드번호에 ‘61’ 추가신설

       

       ○ 본인부담률 경감에 따른 특정기호 신설 관련 별표 6 개정

        - 1세미만 영유아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관련: F016 변경, F024 신설

        - 의료급여 연장승인 미신청자 진료비 관: F023 신설

       

      시행일: 2019.1.1.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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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1228 18:21:19 | 청구관리부
    2. (고시 제2018-3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3.  

       (고시 제2018-306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개정내용

       

       1. 본인부담상한액 관련 청구방법 개정

      1

         ○ 1단계(2019.1.1. 시행) 청구방법 고시 개정

            -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청구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 제외 근거 명시

            - '본인일부부담금',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지원금'의 항목 설명란 개정

       

         ○  2단계(약국만 해당, 2019.5.1. 시행)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란 신설에 따른 서식버전 변경 등

            - 전산매체(090 → 091), 전산매체(Un → Vn) 서식버전 변경 및서면서식개정

       

          ※ 시행일: 2019.1.1. (2019.2.1. 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

       

        2. 명세서 진료내역 단가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 변경 관련

       1

         ○ 치료재료 상한금액이 진료비명세서 및 심사결과통보서 등의 단가, 조정금액란 자릿수(8~8.2)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단가, 조정금액의 MODE 변경 등 청구방법 개정

           - MODE: (현행) n(8~8.2) → (개정) n(10~10.2)

           - 서식버전: (현행)'087~090' → (개정) '091'

       

          ※ 시행일: 2019.2.1. 청구분부터(단, 약국은 2019.5.1. 청구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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