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83호(2024.4.19.)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신설) [142] Tralokinumab 주사제 - (변경)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142] Abrocitinib 경구제, [142] Baricitinib 경구제, [142] Dupilumab 주사제, [142] Upadacitinib 경구제, [322] 철분주사제, [399] Denosumab 주사제, [399]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 [439] Aflibercept 주사제
붙임 : 공고 제2024-283호(개정안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