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8호(2024.4.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6.(금) 12:00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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