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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4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4-24 조회수 3072
첨    부  보험_제2024-148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안_의견조회.pdf
 (24.4.24.)(공고 제2024-30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코로나19 진단검사).hw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08호(2024.4.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6.(금) 12:00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5.1.예정)에 따른 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기준 개정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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