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청구기한) 2024.10.31.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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