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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5호(2021.3.4.)
2.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7호[2021.2.10.])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별지1' 중 품목 NASAL BAND(코드:M6750019)의 중분류명 수정 * (당초) 카테터 고정용-일반타입 → (정정) 카테터 고정용-비위관 고정용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
붙임 :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및 변경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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