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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6호(2021.3.4.) 2. 보건복지부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0호, 2021.2.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2021.3.4. 시행) 1)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명령(일반의약품 → 전문의약품)에 따른 일부개정 붙임 : 고시 개정문, 별표1, 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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