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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535(2024.4.30.)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의료급여 수가의 종료 및 변경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의료급여 정신의료기관 입원격리관리료' 수가 적용 종료('24.5.1.~)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국비지원 종료에 따라 진단검사 관련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적용 종료('24.5.1.~)
붙임 :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에 따른 의료급여 수가 변경 안내(복지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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