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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 2024-185]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시행 관련 QA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5 이메일 yjkim@kha.or.kr
작성자 김영진 등록일 2024-05-17 조회수 2517
첨    부  요양기관_본인확인제도_QA(24.5.16.기준).pdf
 보험_제2024-185_2_요양기관_본인확인_의무화_시행_관련_QA_안내_.pdf
내    용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시행 관련 질의응답(수정본, '24.5.16.기준)을 마련하여 배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요양기관 본인확인제도 Q&A(24.5.16.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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