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 54호(2024.3.27.)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024.2.28.) 및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호, 2024.1.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53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나. 고시 제2024-54호(한약제제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붙임 : 고시 제2024-53호(개정문, 별지, 변경대비표), 고시 제2024-54호(개정문, 별표)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