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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2024-166]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185
첨    부  보험_제2024-166_코로나19_격리입원_치료비_청구_기한_안내.pdf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pdf
내    용 1. 관련근거 
 가.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5.2.)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국 2024-152(2024.4.26.)

2. 질병관리청은 2024년 5월 1일 부터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기한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 (대상) 지원 종료 시('24.4.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 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 (청구기한) 2024.10.31.

  •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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