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 "멜록시캄 성분 제제", "세포탁심 성분 제제", "아베마시클립 성분 제제", "타크로리무스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 "펜타닐 성분 제제" 및 "프로톤펌프억제제"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16.(목)까지 본회 보험국(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안) 및 품목 업체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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