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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5, 66, 68, 69호(2024.4.26.)
2. 보건복지부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3호, 2024.3.27.),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2건)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4호, 2024.04.1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고시 제2024-65호(치료재료 목록) : 신설 및 변경사항 등 별지(붙임) 참조
나. 고시 제2024-66호(선별급여)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 신설
다. 고시 제2024-68호(상대가치점수) - '누-400-나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누-400-다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회전법]', '누-400-라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선별급여 목록 삭제 및 '노-250 혈액점도검사'란 신설
라. 고시 제2024-69호(선별급여) - '혈액점도검사[스캐닝모세관법], 혈액점도검사[콘플레이트법], 혈액점도검사[상대점도측정법]' 항목을 삭제 및 [별표2] 3. 비급여 내 행위, 행위 및 치료재료, 치료재료 각목을 신설하여 등재 - NASAL PACKING(흡수성) 및 합성거즈 드레싱류(SHEET TYPE) 항목의 적합성 평가에 따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 등 변경
붙임 : 고시 제2024-65호(고시개정문, 변경대비표, 별지), 고시 제2024-66, 68호(고시개정문) 및 고시 제2024 -69호(고시개정문, 고시전문) 각 1부. 끝.
*(수정)(24.4.30.) 고시 제2024-69호 붙임파일 전문 수정본으로 재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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