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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고시 2024-78]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 안내(요-57)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6 이메일 sjkim@kha.or.kr
작성자 김승재 등록일 2024-05-03 조회수 1495
첨    부  보험_제2024-167_1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_개정_안내(요-57).pdf
 (24.5.1.)(고시 제2024-7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hwp
내    용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8호(2024.5.1.)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2024.4.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2등급 급여기준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 참여 적용일 유예('25.7. → '26.1.)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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