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파졸린나트륨 성분 제제", "암포테리신B 성분 제제", "그라니세트론 성분 제제", "노르트립틸린 성분 제제" 및 "겐타마이신 성분 제제(전신작용 제형)"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5.(금)까지 본회 보험국(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허가사항 변경(안) 및 품목 업체현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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