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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529호(2024.4.15.) 2. 국토교통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에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시범재활치료 항목 일부를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4.5.1.(수)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yjkim@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 입원료 명칭 변경(안 제6조, 별표2, 별표3) - 건강보험에서 6인 이상 입원실의 이용료를 '기본 입원료'에서 '6인실 이상 입원료'로 변경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하게 개정 ○ 재활 시범수가 조정 및 신설(안 별표4) - 물가상승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재활 시범수가를 개정하고, 로봇보행보조기 재활훈련 등 재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시범수가 신설
붙임 : 공고문 및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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