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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