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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험2024-132] 의사 인력신고 관련 안내(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관련)
부서명 보험국 전화번호 02-705-9254 이메일 ldm@kha.or.kr
작성자 이다미 등록일 2024-04-15 조회수 1875
첨    부  보험_제2024-132_의사인력신고_관련_안내(개원의의_의료기관_외_의료행위한시적허용관련).pdf
 20240408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 방안 관련 인력 신고 방법 안내.hwp
 (심평원) 개원의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안내.pdf
 240409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른 개원의 중복등록 관련 QnA.hwp
내    용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225(2024.4.8.)
 
2. 보건복지부는 필수응급 분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보건 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개원의의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 진료를 예외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안내  


3.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개원의가 수련병원 등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인력신고가 가능함을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033-739- 4809, 4812)


붙임 : 인력 신고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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