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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95호(2024. 5. 1.)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5. 17.(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중증도 높은 환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종별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필요시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 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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