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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1978(2024.5.3.) 2. 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지원을 위해 각 병원 소속 교수(병원장이 임명하는 기금·임상교수 등)가 중앙 또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근무를 위해 고용계약서 상 병원장의 겸직허가 등이 필요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할 시 소속 병원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안내드리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전화 : 02-6362-355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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