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372호(2024.5.10.) 2.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5.16.(목)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자궁내 음압지혈술’ 등 5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 2) ‘환자 맞춤형 3D 프린팅 모형을 이용한 부분 신절제술 시뮬레이션’ 1건의 제한적 의료기술을 별표 2에 추가 3)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1건의 혁신의료기술을 별표 3에 추가 붙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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