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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
부서명 정책국 전화번호 02-705-9283 이메일 cgs@kha.or.kr
작성자 천가슬 등록일 2024-05-02 조회수 1126
첨    부  정책국_제2024-144_「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등).pdf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hwp
 붙임 2. 검토서 양식_176.hwp
내    용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95호(2024. 5. 1.)

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2024. 5. 17.(금)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중증도 높은 환자의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우선 이용 규정 신설(안 제1조의4제4호)
- 질환의 중증도가 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ㆍ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병원 종별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 (자격요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의 임상경력을 보유하고 고시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 (종별 배치기준)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명 (필요시 300병상을 초과하는 250병상마다 1명 추가)
  ▶ 병원 및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자체 기준에 따른 인원

<붙임>
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검토서 양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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